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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정지 가처분|조선 장학회 건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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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동경=강범석 특파원】동경 지방 재판소는 조선 장학회 신축 건물에 대해 「처분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5일 주일 한국 대사관은 동경 지방 재판소가 지난 21일자로 동경도 신숙구 「추노하주」2정목 94의 7소재 조선 교육 재단 소유 토지 위에 신축한 「신숙 빌딩」에 대해 재판소 직권으로 ①「마르베니·이이다」 이름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하고 ②이 건물에 대한 저당권, 질권, 임대권 설정, 매각 등 일체의 법률적 처분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상 9층, 지하 3층, 총 건평 6천29평의 건물은 준공과 동시 「신숙 빌딩」 회사 (조선 장학회) 소유권 등기로 넘기려했던 조총련의 의도는 일단 좌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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