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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증명을 확인|연습림 불하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속보=서울 농대 연습림 부정 불하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김윤근 부장 검사는 19일 상오 이 땅을 부정 보존 등기를 한 보식원 대표 박원희씨 등 6명이 ①시흥군 국유 임야 대장과 보안림 대장에도 귀속 임야 (전반전농림임명 회사 소유)로 표시돼 있었고 ②일제 때 작성된 동군의 임야 조사부에도 국유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③경기도에 보관중인 보안림 대장에도 귀속 임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흥군 관계자들과 결탁, 박씨의 시아버지인 구한말 박영효씨의 소유인 것처럼 부정 소유 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70만평의 동 임야를 재작년 6월에 보식원의 규약을 이미 1915년 (대정 5년)에 만들었던 것처럼 날조했고 박영효씨가 죽자 1935년에 그의 손자 박찬범을 후임 보식원장으로 보선, 이를 다시 박원희씨에게 판 것처럼 꾸민 사실을 밝혀내고 계속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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