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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생일 고치려면 증거 구비돼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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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호적에 음력으로 기재된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고치는 방법은? 그리고 비용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광동188·민병호외 5인>
【답】호적법 제120조에 의하면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유누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귀하의 경우 음력으로 된 생년월일의 신고는 시읍면에서 접수했을리가 없을 것이므로 호적 원부에는 동 생년월일이 양력으로 수리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호적법120조 소정의 생년월일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조에 의한 호적정정의 허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생년월일의 정정은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백한 증거가 구비되지 않는 한 정정 허가결정을 얻기가 어렵다. 호적 정정 신청서식은 사법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고 비용은 약간액으로 족하다. <변호사·김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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