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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아디다스 3선 셔츠 특허 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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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위치상표’를 상표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위치상표란 특정 문양은 아니지만 의류 등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등록 거절결정을 유지한 원심을 깨고 상표등록 인정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위치상표도 상표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며 “상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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