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씨 출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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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0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있는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50)씨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리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이씨의 주거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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