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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중지 등 받아들일 수 없어|정부, 여·야 기조연설 회답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0일 공화당과 민중당의 새해 정책 기조 연설을 검토, 야당의 기조연설 가운데에서도 정부로서 채택이 가능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채택이 불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들어 민중당에 회답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정치·경제·국방·사회·문화·교육 등 분야별로 여·야당의 기조연설을 검토, 야당이 제외한 지방 자치의 실시, 파병에 앞선 한·미 방위조약의 개정, 양곡도매시장육성, 안정농가 조성 자금 확보 문제들은 정부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될 것이며 대기업의 탈세방지, 주식공개법인의 세제상의 감면조치, 시중은행 대출액의 50%를 중·소 기업자에 대출, 안정농가 1백만호 조성, 농협의 정치도구화 방지, 고급장교의 승진과 제대의 불공정문제 등은 현재 정부에서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이 주장한 중남부 「아시아」연합기구구성, 철도·전신·체신요금인상중지, 이중 곡가제 실시, 상환곡 제도 폐지, 영농자금증액, 20억원의 기아채권발행, 주택난 해결을 위한 30억원 국채·복권발행은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화당이 제창한 직업훈련법 제정, 농민을 위한 60억원 안정기금설정, 어업근대화를 위한 수산업기금과 수산진흥사업비 등 1백 20억원 투입 등은 정부에서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철도 전신 체신요금의 인상중지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요금을 오는 7월 1일부터 화물운임 20%를 인상케 되어 있으며 이를 인정치 않을 경우 5억 8천만원 상당의 투자사업을 삭감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밝히고 체신요금은 우정사업적자의 별도보전이 없는 한 인상중지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있다.
비료가격인하는 현재 정부보상에 의한 실질적인 가격인하를 실시, 재정 형변상 현재선 이하의 인하는 불가능하며 상환곡제는 소량농가 생활 구호상 계속실시가 필요하여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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