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대출 ‘소방수’ 찾으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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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내리고 전세난 속에 자금마련을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주택 전세자금대출과 징검다리 전세자금 대출은 성격은 다르지만 싼 이자율이 매력적이다. [중앙포토]

◆전셋값 오름세=최근 부동산 추세를 보면 집값을 떨어지고 전셋값은 야금야금 오르는 추세다. 국민은행 부동산조사팀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3%를 기록했다. 즉 집값이 1억원이면 전셋값이 6300만원이라는 것이다. 2003년 6월 63.4% 이후 최고치다. 서울은 평균 54.5%, 경기도는 58%로 나타나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고치다. 지방 6대 광역시가 67.8%, 기타 지방이 69.6%나 된다. 구체적 가격을 보면 신역세권인 서울 강북 금호동2가 금호자이1차(17구역) 84㎡(이하 공급면적)가 1500만원 오른 3억1000만~3억2000만원, 금호동 벽산 85㎡가 1000만원 오른 2억2000만~2억3000만원이다. 강남 대치동 삼성래미안 125㎡가 2000만원 오른 6억8000만~7억원, 삼성동 롯데캐슬킹덤 119㎡가 1500만원 오른 4억4000만~4억8000만원이다. 수도권 동탄신도시 반송동 동양파라곤 233㎡가 2000만원 오른 3억2000만~4억2000만원, 메타폴리스(10블록) 262㎡가 2000만원 오른 3억7000만~4억7000만원이다. 안성시도 올랐다. 당왕동 대우1차 85㎡가 500만원 오른 9000만~1억원, 당왕동 쌍용 89㎡가 500만원 오른 9000만~1억원이다. 인천 부평구는 부평동 동아2단지 82㎡는 1억2500만~1억3000만원선이다. 이처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1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모두 10조270억원으로 연간 공급액 역시 사상 최대치인 11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전세자금을 빌릴 때도 이자가 싼 상품을 골라야 한다. 가장 싼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다. 이 기금을 받는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전셋집을 구할 때 빌릴 수 있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안팎 인하된다. 연 4.0%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7% 수준(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는 0.5%, 다자녀가구 1.0% 금리우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만 20세 이상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로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주가 대상이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3000만원(신혼가구인 경우 3500만 원) 이하다. 전세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의 가정의 경우에는 최고 1억이다. 2년 만기로 대출을 받은 뒤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장 8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한연장을 연장하면 최초대출금의 20%이상 상환 또는 연 0.25%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전(월)세 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연소득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이보다 소득이 낮다면 금리가 연 2%인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가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49만5000원)의 2배가 넘지 않고,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출금액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5600만 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6300만 원 이내)며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는 3500만 원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4200만 원 이내) 기타지역은 2800만 원 이내(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연 10%대 금리의 전세자금을 4% 후반대의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문턱이 높아 실적이 저조했던 징검다리 전세자금 보증은 자격요건을 당초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였던 것을 지난 5월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 데 이어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전환대출 대상도 2월26일 이전 실행된 2금융권 전세대출에서 11월30일 이전으로 변경됐다. 보증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전액상환 해야 하며 보증한도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는 5000만 원, 2000만 원~3000만 원 이하는 7500만 원, 3000만원~7000만 원은 최고 1억 5000만 원까지 보증 해준다. 금융위는 소득기준 상향에 따라 보증 한도(채권보전 조치시)를 확대 조정하되 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한도를 인정하고, 3000만원 초과(부부합산 소득) 시에는 일반 전세보증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능력별 보증 한도 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부채 상환예상액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해 보증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외환, 하나, 광주, 경남은행이다.

 ◆전세자금 대출 한눈에=주택 전세·구입자금 정보를 한번에 알 수 있는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http://nhf.mltm.go.kr) 서비스가 개시됐다. 국토해양부는 전세자금 대출과 청약제도, 주택채권 등 복잡한 국민주택기금 관련 정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알릴 목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기금 관련 정보는 국토부·기금 취급 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돼 찾기가 어려웠으며 정확도도 낮았었다. 국민주택기금 온라인포털에는 전세자금 등 기금 대출의 상품별 대출 조건과 절차, 필요 서류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설명해 놓았다. 또 주택 매물·시세 정보와 분양 정보, 내집 마련 도우미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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