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누구는 잡아주고 누구는 풀어주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6일하오 2시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송모(19)군은 「펨프」노릇을 했다고 서울청량리경찰서 안모 형사에게 붙잡혔는데 경찰에 연행되자마자 친분이 있는 수사계 유모 형사가 놓아주라고 말하여 신원보증서도 없이 그대로 석방됐다.
그러나 7일 상오 송군은 6일에 같은 혐의로 잡혀 유치장에 갇혀있는 친구 임오문(22)군을 면회 왔다가 수상하게 여긴 안모 형사에게 다시 잡혔다.
안모 형사는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석방된데 분개, 『잡은 자는 누구고 놓아주는 자는 누구냐』고 보안주임에게 항의하자 이틀이 지난 8일 할 수 없이 7일 잡은 것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 즉결심판에 돌렸다.
청량리서 한 보안주임은 『보안사범은 언제나 놓아줄 수 있다. 문제가 되면 다시 잡아들여서 즉심에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경범죄처벌법은 경찰관에게 편리한 법?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