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해진 소 이혼수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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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무엇에나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소련에선 최근 이혼수속이 간소화되어 일부에서 적지 않은 환영을 받고 있다.
여태까지는 이혼 성립까지에는 다음의 4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①하급재판소에 신청 ②이혼신청 사실을 신문에 광고 ③재판소에서의 조정 ④조정실패의 경우 상급재판소에의 재심.
이중 ②③의 수속이 폐지되어 하급재판소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엔 그 재판소에서 이혼이 인정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신문광고가 폐지되어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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