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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종으로 징집이 면제된 경우 공직·관허업에 종사할 수 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문】 저는 징병검사에서 병종을 받아 징집면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원모집공고에 「병역면제자」라고 하고 있으니,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 영등포구 영일 동·황병용>
【답】 병역법은 제94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징병검사, 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군무를 이탈한 자는 그 이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이탈기간 중 공무원(이에 준한 자와 고용인 포함)이나 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관허업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의 요구는 의무불이행자의 불이행기간 중에는 채용을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법에 의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자는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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