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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자금 5천만 불| 일서 까다로운 조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 어업협력자금 9천만 불 가운데 정부가 원양어업부문에 투입하기로 계획했던 5천만 불은 현재 일본측이 제시하고있는 사용조건이 완화되지 않는 한 이 자금 사용을 피하기로 방침을 세우는 한편 조건완화를 위해 관계당국은 계속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정부와 교섭을 벌이기로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도 이를 문제시하고 66년도 종합경제정책방향을 정부에 제시함에 있어 상업차관인 어협자금사용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원양어업확대는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 단계로서는 더 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있어 주목을 끌게 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당국은 이 어협자금 중 5천만 불에 대한 사용은 적어도 ①정부가 지불보증을 하지 않으며 ②연리는 5% 내지 5·5%선에서 ③차관상환은 어획물 또는 수산물로 하고 ④착수금 적립은 10%를 넘지 않는 테두리 안에서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 어협자금 사용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내다보고 같은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제3국 투자로 전환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측이 제시한 어협자금 가운데 5천만 불의 사용조건은 정부지보를 전제로 착수금 20%의 적립과 연리는 5·75% 그리고 차관 상환은 현금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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