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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위에 작성위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 만장일치 가결>
국회는 1일 본 회의에서 농림위원회가 곡가안정기금제도의 실시방안, 이중곡가제 및 양곡거래소설치 등 곡가 안정을 위한 장기대책과 단기대책을 오는 8일까지 작성,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이날 본회의는 미가문제와 농림정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끝내고 이충환 의원 등이 제안한 곡가안정대책 건의안 작성을 농림위원회에 맡기도록 하는 안을 이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곡가안정을 위해 안정기금제도, 양곡거래소설치 등을 정부가 약속하고 있기는 하나 안정기금의 재원 및 그 금액, 양곡거래소설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정부에 맡긴 채 시간을 천연할 수 없기 때문에 농림위에서 정부 당국자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그 구체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문에는 배길도(공화)·김은하·이희승·한건수 (이상 민중) 등 의원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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