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기소 … 직권남용 혐의 추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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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의자 B씨(43)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감찰본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전 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해임’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또 전 검사의 지도검사와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지휘·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것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직무대리로 실무수습 중이던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B씨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틀 뒤 “절도사건 합의에 대해 이야기하자”며 퇴근 후 B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성행위를 하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번에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기소하면서 B씨와 성관계(유사성행위 포함)를 가진 것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고,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모텔에 데려간 것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소환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검찰청이 아닌 지하철역이나 모텔로 나오게 한 것은 ‘피의자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감찰본부는 이날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된 광주지검 강모(36) 검사에 대한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중징계(면직)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강 검사는 2010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근무 당시 스크린경마장 사건을 수사하면서 유흥주점 등에서 사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제기한 사건 관련자를 검사실로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도 징계사유로 적시됐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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