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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빙자한 외선 영공침범을 통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28일 국무합의에서 긴급피난을 빙자한 외국어선의 우리영역 침범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방침을 결정, 관계부처에서 성안한 외국선박 중 어선의 긴급피난에 대한 업무지침 을 승인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한·일 어업협정의 발효 후 일본어선의 한국연안부근 해상에서 긴급피난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또 지난번 일본어부들이 소 흑산도에 상륙 행패를 부리는 등 긴급피난을 빙자한 불법 상륙이 잦을 것을 예견 미리 막으려는 것이며 외무·내무·가림·교통· 체신·법무부가 합의해서 긴급피난을 규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이 긴급피난에 대한. 업무지침에서 외국선박 중 특히 어선에 대해서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긴급피난을 하드록 규정, 그 요건을 ①악천후 ②선체파손 및 기관고장 ③중 병상 ④기타 예기치 못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위해가 목전에 급하거나 현재 진행증인 때에 국한 시켰으며 긴급피난 항구도 경남 방어진 항· 경남 욕지도 항· 제주도 성산포 항· 전남 대흑산도 항의 4개항을 지정했다.
또한 긴급피난성립은 긴급피난의 허가를 받은 선박이 지정 항에 입항하면 조건성립 여부에 대해 경찰관서의 임검을 받게 하고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된 외국선박은 보호하고, 긴급피난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박은 국내법을적용, 의법조치하도록 했으며 허가 받은 선박은 항해에 있어서 우회되는 침로의 항행, 목적 없는 순상배회, 기록 또는 촬영, 전자기기의 작동에 의한 측정 또는 기록수집 등을 금지, 위반선박에 대해서어업자원보호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정한 외국어선의 긴급피난지정 항구별 제한변수는 다음과 같다.
◇경남 ▲방어진 항=15척 ▲욕지도 항=20척
◇제주도 ▲성산포 항=20척
◇전남 ▲대 흑산도 항=15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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