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휴대폰이용자 권리보호 법적규정 마련

중앙일보

입력

중국정부가 올들어 1억명을 넘어선 국내 휴대폰이용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에 나섰다고 관영 인민일보가 5일 보도했다.

정보산업국(MII)를 비롯해 국가품질기술감독국, 국가정보통상국 등이 공동으로 마련할 이번 규정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매자에 대해 수리와 교체,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으며 2주일 이내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가능하고 1년동안은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판매업자들은 이같은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광고에 게재된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만약 이같은 규정을 어겼을 경우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벌금 또는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당할 수 있다.

판매업자들의 처리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은 MII 등 이번 규정을 마련한 3개기관과 중국소비자협회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소절차를 진행할 수도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휴대폰 이용자가 월 500만명씩 급증하면서 지난 7월 사용인구가 1억2천만명을 넘어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서비스는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국에서는 많은 판매업자들이 환불, 교환, 수리를 거부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국내 소규모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수입용이라고 속여 파는가하면 불법유통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신고된 사례에 따르면 어떤 전자파방지패드는 실제 가격이 0.5위앤(6센트)에 불과하나 무려 200배에 달하는 100위앤(12달러)에 팔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하이테크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전문업소에 대해 과신하고 있어 이같은 속임수 판매나 서비스 부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산업통상국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불만건수 가운데 휴대폰 및 관련제품에 대한 것이 8%나 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정부 관계자는 "오는 2005년까지 휴대폰 사용자가 3억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세계최대 이동통신국가에 걸맞은 건전한 시장여건과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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