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엔 졸업 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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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26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서울시 교육 위원회는 24일 하오 서울 시내 중·고교 교감 회의를 소집하고 강력한 생활 지도 단속을 지시했다. 시 교육위는 이 지시에서 졸업식에 화환 등 사치를 금하고 졸업생들이 고성방가 또는 음주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러한 탈선 행위로 경찰에 입건되거나 생활 지도반 교사에게 적발될 경우 그 학생은 학년말인 오는 2월25일까지라는 근거에 따라 퇴학 조처하거나 졸업 취소 조치를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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