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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은 언론 기관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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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광주=심상기 기자】김병삼 체신부장관은 21일 하오 『전파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로 『6년 전 이 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많지 않았던 무선국이 현재 1천5백개소에 달하여 위험 통신을 발신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법개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곳에서 기자 회견을 가진 김 장관은 『우리 나라는 반공 국가이기 때문에 반공법·보안법에 저촉된 통신을 발신한 방송국이나 통신국은 허가 취소를 받아야한다』고 말하던 끝에 『방송국은 언론 기관이 아니라 무선국』이다고 말하여 주목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 법의 개정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동석했던 홍종철 공보부장관도 헌법에 보장된 언론 자유를 침해함이 없이 신중히 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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