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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원 부당이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 지검수사과는 18일 상오 서울수조협회(이사장 이길훈)가 주조함유량을 속여 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정보를 입수, 이협회의 관계장부 일체를 압수하고 내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서울시내51개 탁주도매업자의 연합체인 이협회는 65년1월부터 l년 동안 탁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정의 함유량을 속여 약4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밀주 단속비라는 예산항목을 만들어 거액을 서울시내 각 세무서간세과 직원에게 증여했다는 협의의 내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 시내모「호텔」에 임시수사본부를 정하고 관계자를 환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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