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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위한 SNS활동 안상수에 보고” … 안 “사실 무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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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경남 진주시 장대동 진주중앙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와 양산, 부산에 이어 대전과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송봉근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고 새누리당의 대선 지원 업무를 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업체를 14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13일 적발된 (선거운동) 유사기관에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해 혐의가 있는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는 동시에 위반 혐의자 8명을 임의동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회사를 운영하는 윤모씨는 새누리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의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 SNS미디어본부장으로 지난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회사를 차려 직원 7명을 고용했다고 한다. 그 뒤 직원들에게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퍼나르기)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 장을 우편 발송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윤씨가 미등록 선거사무소(89조)를 차리고 직원들에게 150만~200만원의 급여(230조)를 주면서 회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85조)을 하도록 지시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윤씨가 직원들의 활동실적 보고서를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했고 ▶오피스텔 임차비용은 당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권모씨와 부위원장 김모씨가 부담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윤씨가 캠프 임명장을 받은 사실까지는 인정했다. 하지만 SNS 활동에 대해선 “개인적인 활동일 뿐 당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의 구체적 발표 내용에 대해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활동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지목된 안 전 시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그쪽 사람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무슨 보고를 받기는커녕 전화한 적도, e-메일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가 권씨로 돼 있는 데 대해 권씨와 윤씨가 사업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권씨는 윤씨와 오랜 시간 알아 온 사업 파트너”라며 “권씨가 위원장을 맡으니까 윤씨가 그 아래 총괄팀장 자리로 들어간 것으로 윤씨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임명장을 여러 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할 때 공동출자 개념으로 윤씨는 컴퓨터·사무실 집기를, 권씨는 임차비용으로 각각 2000만원씩 냈다”며 “이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무슨 보고를 하겠느냐”고 했다. 또 “원래 그 방이 컴퓨터를 가르치는 용도로 썼다고 한다. (7명 중) 배우는 학생도 있었고, 전문적인 것은 아니었다. 밀폐된 비밀공간이 아닌 오픈된 공간”이라고도 했다. 임명장을 남발한 데 대해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가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정부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속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줘야 한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며 “선관위가 조사권은 있어도 (혐의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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