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영업용 「택시」의 지붕에 달도록 당국이 지시하고 있는 방범용 비상 표지등 값이 너무 비싸다 하여 「택시」 업자가 반발하고 있다.
이 표지등은 「택시」를 탄 승객이 「이상한 손님」일 경우 운전사가 슬쩍 「스위치」를 넣으면 「검문해 주시오」하는 붉은 불이 켜져 경찰관이 이런 차를 발견하면 검문하도록 마련된 것.
워낙 「택시」강도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세태라 그 「아이디어」는 「택시」 운전사들의 환영을 받고는 있으나 원가가 7, 8백원 밖에 안되는 이 등 값이 1천7백50원 (신광사 제품) 또는 2천5백원 (은국사 제)씩이나 하여 차주와 운전사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자인 신광사나 「은국사」는 각기 특허권을 얻었고, 서울 시경은 작년 12월말까지 이 표지등을 각 업자에게 달도록 지시했다가 15일을 연기-오는 14일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달고 15일부터는 달지 않은 차를 적발하여 즉심에 돌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 시내에는 3천95대의 영업용 「택시」가 운행-서울 시내에서 만도 그 액수는 약 7백만원에 달한다.
한편 「택시」 업자와는 별도로 신호등 제조업자 사이엔 가격의 차이가 심한가 하면 당초 지시된 가격에 어긋난다 하여서도 말썽이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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