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노무자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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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0일 하오 2시 외기 노조 산하 KSC지부의 법적 지위 문제에 대한 외무·국방·법무 등 실무자들과 두차례의 회합을 갖고 한국 측 단일 안을 조정했다.
이날 알려진 바로는 ESC 지부원들은 ①자유 노무자임을 재확인하고 ②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어야 된다는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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