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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명 구속 방침-3천만원 횡령엔 확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철도청 탁송하물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이선중 검사 총지휘)은 6일 서울·부산·대구·전주·대전 등 전국 10개 중요 역에서 용의자 7백2명중 1백60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정식입건하고, 이들 중 5만원 이상을 횡령한 죄질이 악질적인 80여명을 구속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6일 대검에 의하면 이들 구속대상자의 대부분은 탁송하물사무를 취급하는 실무자급들이며 서울철도청관내가 50여명, 나머지 9개 역에서 30여명이 구속대상에 들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1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64년이래 철도청이 탁송하물의 부정을 저지른 전표 4백50만장을 조사, 3천여만원의 횡령사실에 대한 확증을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범죄 특별수사반(반장=서울지검 정익원 부장검사)은 6일 상오 서울 모처에 임시 수사본부를 정하고 서울역과 영등포역의 철도화물 탁송사무 취급자 50여명을 용의자로 소환 이들 중 30여명을 수사본부에 연금하고 이날 중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서울역의 탁송화물부정사실은 64년10월부터 65년10월말까지 1년 동안에50「킬로그램」미만의 소화물에서만 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그 예로 ①동아제약. 중외제약의 의약품을 수송할 때 정상수입금 1천1백50여만원에 3백20만원짜리 물표를 떼고, 나머지 8백29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영등포역의 경우는 64년1월부터 65년11월말까지 사이에 ①80개 업자 중 한국「타이어」 등 10개회사의 화물을 탁송할 때 정상수입금 5백75만원을 55만원만 기재, 나머지 5백2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②대동모직의 모사 탁송의 경우는 정상운임 4천7백80원을 받고 과자로 품목을 변경, 70원짜리 물표로 처리했음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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