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 월급 2000만원···경영 압박받아도 여의사는 No!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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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들이 정신과 의사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여자의사를 뽑는건 주저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 정신과에서 여성 전문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정신의료기관에선 여자 의사를 뽑지 않으려 한다"며 "출산휴가를 가면 인력기준에 산정되지 않아 등급산정이 불합리해지고 대체인력을 뽑기도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인력 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에 따라 수가를 받는다.

그런데 여의사가 출산휴가를 가는 공백기간동안엔 의료인력으로 산정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급이 떨어지고 기관이 받는 수가도 낮아진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출산휴가 동안 대체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3개월만 단기로 일할 사람은 없다는 것. 이렇다보니 아예 처음부터 여자의사를 채용하길 꺼리는 상황이다.

정신과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인력난이 생긴 게 아니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인력부족과 고임금의 악순환이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이렇다보니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할 비용이 고스란히 정신과 의사 채용에 투입되면서 정신의료기관의 질적수준은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예전에 한달에 6~700만원 주던 임금이 지금은 2000만원에 육박한다"며 "300병상을 운영하던 병원의 직원이 예전에는 85명이었는데 지금은 60명에 불과하다. 의사 봉급이 치솟다보니 다른 직원은 더 뽑을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월급으로 상당한 돈이 나가기 때문에 환자복은 3~4일마다 한번 씩 갈아입혀야 하는 걸 10일에 한 번으로 늘리고, 침대커버도 10일마다 한 번씩 갈았던 것을 20일에 한번 교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돼 정신의료기관협회에서는 올해 초 연봉수준을 월 최대 14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연봉 상한선에 반발해 나간 의사를 다른 병원에서 웃돈을 주고 채용했다.

인증 의무? 인증원 직원 안내 할 사람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인증도 의무화 되는데 정작 인증작업을 할수 있는 인력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인증제를 하려면 인증제를 담당할 인력을 뽑아야 하는데 그럴 여유는 없다"며 "시범조사 때도 정작 담당자가 없어 본인들의 업무를 다 마치고 인증조사에 참여하다보니 조사위원이 한나절을 기다린 일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조사위원들은 간호부장에게 시범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지만 간호부장 나름대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등급이 떨어지므로 결국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 조사위원을 안내하고, 일을 다 마친 후에나 인증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모든 사태의 원인은 늘어나는 여성 정신과 전문의 현실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출산휴가제 기간동안 의료기관의 등급이 떨어지고 인력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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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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