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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정부 기업체에 연내 증시 상장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재무부는 인천중공업을 비롯한 9개 정부관리 기업체의 주식을 새해부터 증권시장에 상장 토록 당해 기업체에 대해 연내에 그 상장명령을 내릴 것이라 한다. 증권거래법 제76조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될 정부주 상장은 증권시장의 육성과 정부주식 매각 원활화를 위한 1단계조치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되면 증권시장의 상장주식은 현재의 17개 종목에서 26개로 증대된다.
28일 재무부당국자는 이 1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곧 2단계 조치로 증권금융도 방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9개 정부관리 기업체 주식의 상장은 연내 상장명령, 새해 1월 신보대발회를 전후해 상장, 거래토록 준비중에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상장 종목 확대정책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증권시장에 하나의 전환기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발행주식의 대다수를 정부가 독점, 상품으로서의 유통성내지 시장성이 크게 희박할 뿐만 아니라 기상장 정부관리기업체인 조공 및 독점기업 해화·동양화재 등과 같이 형식상의 상장에 그칠 가능성이 짙다고 지적, 상장과 더불어 그 유통성도 조속히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장명령 대상 정부관리 기업체의 자본금과 정부의 주식소유비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정부소유 주식비율)
*인천중공업=자본금 14억원(l00%) 한국기계=자본금 7억원(81%) 대한철광=자본금 5억원(100%) 국제관광=25억원(l00%) 국정교과서=자본금 6천8백90만원(51%) 호남비료=자본금 35억원(93%) 충주비료=자본금 30억원(100%) 대한항공=자본금 5억원(l00%) 대한염업=자본금 10억원(100%)

<해설>
*증권거래법 제76조=재무부장관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가증권의 상장을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
*신보대발회=새해 1월 최초의 거래소 영업일의 입회일을 신보대발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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