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일제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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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서울시는 14일상오 「카바레」·「터키」탕·욕탕·「바」·요식업·숙박업·다방업·음악감상실등에 대해 15일부터 시경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들 업자들에게 지시된 사항은 영업시간·수용능력엄수, 불법요금의 추가징수금지, 「누드쇼」 「아르바이트」행위의 금지와, 「바」에서의 무도금지 그리고 접객업소의 불결, 풍기문란의 금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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