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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 권고조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윤리위는 제소 첫 「케이스」인 염료문제를 심의한 결과 제소자 및 피소자에 대해 일련의 권고조치를 하는한편 이와 관련한 대정부 건의를 채택키로 매듭을 지었다. 염료 실수요단체인 염색가공업협조가 생산자인 이화산업을 상대로 제기했던 이번 분규에 대한 윤리위의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소자에 대한 권고=이화산업 제품이 외국산에 비해 고가이며 저질임을 인정하고 이의시정을 촉구했으니 거시적견지에서 타협할 것을 바란다.
▲피소자에 대한 권고=품질향상과 가격정상화에 유의하길 바란다.
▲대정부 건의=염료수입 억제조치의 단계적 완화와 관세제도의 보충 및 품질검사의 강화를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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