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사회복지법인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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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법인 명의를 제 3자에게 빌려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북 경주 소재 D복지재단 등 두 곳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D재단은 법인 명의를 빌려줘 11곳의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5억원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시해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뒤 이를 모두 되찾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구의 H복지회는 법인 설립 때 출연한 기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감독관청의 환원명령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한 다섯 곳의 사회복지법인도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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