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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차관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6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일곱차례에 걸쳐 보류되어온 주민등록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수정,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7일 하오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내무부가 대남간첩봉쇄책의 하나로 성안,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18세이상 65세까지의 국민은(내무부안은 14세이상 65세까지)주민등록증을 항시 휴대하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증의 제시의무와 벌칙을 규정, 검찰 경찰등 관계기관원이 제시를 요구했을 때 이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면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허위기재와 이중등록을 막기 위해 호적원부에 주거등록표를 첨부하여 주거를 바꾸었을때마다 본적지에 통보, 기재토록 했으며 등록지이외의 장소에 부주소를 설정,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태만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하지 않고도 직권으로 이를 정정·말소할수 있게 하고 이중등록시에는 3천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허위사실 기재는 1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처분을 하는등 벌칙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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