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안, 법제처 회부|선도를 의무로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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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4일상오 내무부는 전문 19조부칙으로된 청소년보호법안을 완성,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처에 회부했다.
이 법안의 특징은 ①4년마다 한번씩 대통령주재하에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한 국가회의를 개최하고 ②청소년의 선도보호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 이를 위해하여 청소년범죄를 방관·방임·방조했을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내리도록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성인이 「불순 또는 음행의정을 알면서 청소년을 숙박업소에 유숙시키거나 장소를 제공하고 또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롤 하거나 동행위를 교사 또는 관람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2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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