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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매매정지 잦아 투자자피해 확대

중앙일보

입력

코스닥기업의 불성실공시에 의한 주권매매정지가잦아지며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2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1일까지 코스닥등록기업이 불성실공시를 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는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건에 비해 2배가까이로 늘었다.

이중 투자의 중요한 참고사항인 이전의 공시를 번복해 매매가 정지된 경우가 25건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불성실공시를 저지르는 주체는 등록기업인데도 이에 따른 제재인 매매거래정지는 투자자들이 당하게 돼 등록기업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등록기업에 대한 불성실공시 제재는 1회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부이고 이마저 6개월내 재발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한편 올들어 액면변경.불성실공시.투자유의 등의 사유로 매매거래정지가 가장많았던 기업은 한국디지탈라인으로 모두 7건(15일)을 기록했다.

이어 다산이 4건(12일), 프로칩스가 4건(12일), 한올이 3건(23건), 휴먼이노텍이 3건(18일)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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