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기 자에 입학·취직 특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5일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해 신학년도부터 체육 특기 자에 대한 입학과 취직에 특전을 주고 학비를 면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국민 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성안, 곧 국무회의에 내기로 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체육 특기 자에 대한 특전이 학교별로 총·학장이나 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주어져 온데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으로 특혜조처를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교선 의무적으로>
문교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급 학교에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내려 새 학년도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은 이밖에도 졸업후의 체육 특기자의 취직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앞으로 국내 체육 용구 생산에는 국고 보조를 주도록 하는 한편 수입되는 운동 용구의 면세조처를 해줄 것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체육 시장제도를 마련, 우수선수와 단체 체육 진홍에 대한 공로자, 지도자, 연구자에게는 체육장 등 표창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체육 민간시설에는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