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25일 국민 체육 진흥을 위해 신학년도부터 체육 특기 자에 대한 입학과 취직에 특전을 주고 학비를 면제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국민 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성안, 곧 국무회의에 내기로 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 체육 특기 자에 대한 특전이 학교별로 총·학장이나 교장 재량에 따라 임의로 주어져 온데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정부의 방침으로 특혜조처를 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학교선 의무적으로>
문교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각급 학교에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내려 새 학년도부터 실천에 옮기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은 이밖에도 졸업후의 체육 특기자의 취직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앞으로 국내 체육 용구 생산에는 국고 보조를 주도록 하는 한편 수입되는 운동 용구의 면세조처를 해줄 것 등도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개정안은 체육 시장제도를 마련, 우수선수와 단체 체육 진홍에 대한 공로자, 지도자, 연구자에게는 체육장 등 표창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체육 민간시설에는 영업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내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