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일수 안 친건 중대한 인권침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대법원은 16일 하오 이영식(31) 피고의 절도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현행법에 구금일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 원심인 광주고법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 피고는 광주고법에서 절도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었는데 그 동안의 구금일수를 전연 산입하지 않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