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주민등록법 개정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간첩침투봉쇄 대책일환으로 정부가 그 동안 추진 중이던 [주민등록법]개정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예산상 이유로 개정법안의 일부가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고위소식통은 17일 그 개정법안 중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조항과 제시의무규정을 공화당측의 요청으로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시의 본적지 조회 등을 신설한 개정법안을 오는 19일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