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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건강관리서비스 우리도 하고싶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험업계가 건강관리서비스에 보험업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를 발간하고 "보험회사가 참여를 해야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시장의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서비스로 일부 대형병원과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이유로, 보건소 서비스는 제한된 서비스 내용으로 인해 일반인이 폭넓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자의 급증과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건강생활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보험산업을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누출과 대기업의 시장지배가 우려된다는 게 고민의 이유다.

앞서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손숙미 의원이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추진했는데 당시 보험회사의 개설과 출자, 투자는 제한한 바 있다. 개인정보를 보험상품의 판매 등 다른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산업이 서비스 시장을 지배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와관련, 조용운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보험금 지급을 낮출 수 있어 보험사업에서 이익을 거둘 수 있으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대한 영리추구 동기가 약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우려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장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용운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자회사를 통해서만 참여토록 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개인정보 교류를 금지해야 한다"며 "독과점 금지에 관한법률이 있는만큼 특정기업의 시장독과점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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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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