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 검사’ 계좌 추적 … 분석 끝나는 대로 소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의 사건알선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박 검사와 매형 김모(47) 변호사 명의의 금융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사건 관계인들은 박 검사가 사건을 알선한 피의자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를 매형이 근무 중인 법무법인에 소개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받게 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 검사에게 전해졌다는 첩보에 따라 실제 돈이 건네졌는지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검사와 김 변호사의 주거지, 승용차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과 진정인 녹취록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난 뒤 박 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프로포폴 오·남용 수사다. 당시 검찰은 서울 강남지역의 유명 성형외과들이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2009년 미국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프로포폴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면서 국내에서도 프로포폴의 위험성이 불거진 시점이었다.

 검찰은 6월 성형외과 11곳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3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성형외과 원장 7명과 중국에서 프로포폴을 밀수해 유통시킨 전직 간호조무사 등 2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가 변호사인 매형을 소개시켜 준 피의자는 당시 불구속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김모(35)씨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의사들과 변호인들은 검찰이 김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변호인은 “검찰이 김씨에게만 벌금형(3000만원)을 구형하고 다른 의사들에게는 징역 8월~2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의견서상으로는 범행횟수가 많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돼 있는데 김씨의 범행횟수가 다른 의사들에 비해 적은 편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성형외과 원장 김씨가 줬다는 수임료 1억원에 대해 “형사사건의 경우 대형 로펌도 대개 5000만원 정도로 시작하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의사는 1심 재판부에서 모두 벌금 2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해 챙긴 부당 수입(5450만~5억405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 김씨는 이 중에서도 벌금액수(2000만원)가 가장 적었다.

 당시 함께 기소됐던 한 의사도 “지난 8월 1심 선고 이후 김씨만 혼자 항소를 포기했다”며 “김씨는 다른 의사들과 달리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프로포폴 유통 관련 첩보를 제공하고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구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가 사건을 알선한 사실만 밝혀지더라도 박 검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동현·정원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