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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구형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동업무부국장 홍화수(39)피고에게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3년(구형 징역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①64년12윌 사장실에서 이피고는 간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체육부장 이형백에게 "북한에 실업자와 거지가 없는 것은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여 북괴활동을 찬양했으며 ②조총련계 간첩인 전동경지사장 윤우현이 64년1월 동경으로 발송되는 신문 2백부중 10부를 조총련계등 공산계열에 보내겠다는 요청서를 결재할 때 이를 묵인, 북괴활동을 이롭게 했다. ③64년11월 삼호무역으로부터 받은 연말 찬조금, 사옥보수비등 3백50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준구·홍화수 두 피고가 ①전동경지사장 윤우현이 귀국할 때 제반편의를 봐주었다. ②윤이 간첩이라는 것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반공법위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판결을 내리고 홍화수피고는 업무부부국장이라는 종속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준구피고는 앞서 간장염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불구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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