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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기자와 보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최근 일본에서 보도기자의 업무상 사망이 잇달아 두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는 공동통신의 [부뤼셀]특파원이 한 엽기살인사건을 취재중 변사한 것이고, 다른하나는 차 전복으로 [라디오 관동]기자 6명이 취재하다가 사망한 사건이다.
관심은 이들에 대한 유족보상금에 집중될 수밖에. 공동의 W기자는 근속 12년 44세 유족 2명에 3백10만원으로 결정. [라디오 관동]쪽은 6인중 5인이 미혼, 최고근속이 7년으로 최고4백50만원으로 각각 낙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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