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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제 실시 알쏭달쏭 찢기 우면 벌금 5천 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며칠 전 덕수궁엘 갔다. 정문에서 입장권을 낼 때 위가 복권이 붙은 반쪽을 찢어 줄줄 알았는데 발기발기 찢어서 통속에 넣어 버렸다. 『복권이 있는데…』라고 중얼거리며 손을 내밀었더니 수위는 눈알을 부라리며 찢어진 표를 내주지 않는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
극장이나 고궁 등의 입장권에는 복권이 붙어 있어 정부에서는 매달 이것을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한다고 들었다. 그래서 입장권 아랫 면에는 『이 표에 복운이 올지 모르니 소중히 간직하십시오』라는 글이 쓰여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요즘 이 복권을 재대로 찢어주는 2류 극장이나 고궁이 거의 없다. 더구나 정부에서 매달 실시한다는 추천결과를 알기는 더욱 힘든다. 도대체 복권제도는 무엇 때문에 둔 것인지?

<서울 용산구 보광동 282 김석암(남·18·학생)>
고궁을 관리하는 문화재관리국은 현재로선 복권 경품을 주거나 추첨할 계획이 없으면 복권부 입장권을 팔아왔음. 지난 봄 쓰던 것이라고 하니 시민을 기만한다는 것은 면치 못할 듯.

<문화재관리국 서무과장의 말>=그런 문제가 없는 줄 안다. 지난 봄 예산이 없어 제약회사에서 희사품을 맡아 약 한 병씩을 주었고 현재로선 경품을 주거나 추첨할 계획이 없다. 그런 표를 쓰고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서울 사세청 간세과 담당 민종직씨의 말>=(1)극장 입장권에 복귄 제를 실시하는 것은 정부의 조세수입 확보를 위한 것이다. (2)극장에서 입장권을 받을 때 복권부분을 찢어 주지 않는 것은 입장세법 제l0조, 동 시행규칙 제51조 1항 내지 2항의 위반이다.
이런 경우에는 조세법 처벌법 제13조에 의해 1회에 5천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으니 사세 청에 고발하면 된다. (3)서울 사세청 간세과에서는 매월 15일 추첨을 하여 당첨자를 (ㄱ)일간신문 하나에 매월18일자에 내고 (ㄴ)각 세무서 게시판과 (ㄷ)각 극장 현관 앞에 게시한다. 당첨자는 1등 1명(2만원) 2등 2명(각 1만원) 3등 40명(각 1천 원)을 뽑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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