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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직원 관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백형구 검사는 객토 운반용「레일」입찰을 둘러싼 부정사건을 밝혀내고 26일 밤 혁신기업 대표이사 이진규(45·답십리동 25의 13)씨를 입찰방해·사문서 위조 등 협의로 구속하는 한편 농림부 총무과 직원들에 대하여 이 사건에 관련되었는지에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조사에 의하면 이씨는 작년 11월 18일 농림부에서 시행한 2백 40톤의 「레일」구매입찰 때 입찰의사가 전혀 없는 S물산을 가장 경쟁입찰회사로 내세워 놓고 이 회사의 납품 실적서 등 일체의 서류를 위조, 농림부 총무과에 제출하여 동 자재를 2천30여 만원에 낙찰 받음으로써 4백여 만원이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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