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관한 법령개정의 움직임을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공보부는 최근「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개정이 준비되고 있는 이상의 여러법률중 특히 현재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것은 처음의「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인것 같다. 이 법률의 개정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유언론을 억압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이 개정안이 국헌문란·국위손상·기밀누설·공서량속의 침해·발간무실적등을 신문·통신등 정기간행물의 등록취소요건으로 추가 하자는데 있는 것 같다. 일정한 선행요건의 구비를 조건으로 해서 등록만 하면 정기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하에서 감독관청 공보부가 어느정도 건설적인 제동작용을 가해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유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사실상 등록된 간행물이 국가사회의 공공이익에 배치되는 기사를 수록한다든지, 발간무실적의 추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정부로서 이를 묵인한다든지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과연 우리나라에 그러한 정기간행물이 얼마나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원칙론으로서 공보부가 건설적인 규제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를 비난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국헌문란·국위손상·기밀누설·공서량속의 침해·발간무실적등을 일률적으로 처리하는데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헌문란·기밀누설·공서량속의 침해는 형법전에 제재규정이 있으므로 다시 이것을 특별법에서 운위할 필요가 있을는지 의문이다. 국헌문란·기밀누설·공서량속의 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유죄판결이 있을 때에만 공보부는 등록취소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의 개정안은 옥상가옥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더구나 법원에 의한 유죄판결 없이도 등록취소를 하겠다는 것이 공보부의 의도라면 이것은 물론, 행정권의 남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국위손상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을 등록취소 요건으로 하려는 계획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나, 그 개념이 너무나 막연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소위 법률학적으로는「일반조항」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 또한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야할 것 같다. 공보부는 국위손상이라는 개념으로 구체적으로는 어떤 경우를 예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명백히 해주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조항의 설정은 국민들에게 피해망상의식을 유발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발간무실적을 등록취소요건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것 또한 종래 아무런 법적인 장애없이 공보부가 이미 행정처분을 해오던 것으로 새삼스럽게 법률개정이 운운될 여지는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즉,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등록을 취소하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대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일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앞서 말한 바 소위 등록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발행인 기자등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면 구태여 나아가 간행물자체를 등록취소할 필요까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간행물자체에 대한 제거까지도 수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도 정부는「언론자유」의 헌법정신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