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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관의 설치와 수집-임석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문화재의 다른 분야와 달라 무형문화재는 그 법적보호가 꾀해진 것 것은 불과 5년. 그것이 일상 생활속에 들어 있는 미 발달상태의 것이라서 경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농후하다. 특히 지방에서의 문화재관계 실무자(장학사)들이 이 방면의 관심이 박약하여 연구조사에 난점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형문화재가 한국문화를 변동시키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 임을 알기는커녕 오히려 발달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현재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고충이 크며, 이제까진 위원들이 아는 지식만 갖고 일해 왔으나 앞으로는 광범한 조사로서 체계를 세워 정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속박물관을 갖는 일이 한층 시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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