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첫 공판 열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 8월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국판 `냅스터'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오후 서울지법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는 음악파일 목록을 서버에 저장해두고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 달리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파일을 찾을 수있도록 안내해주는 전화번호부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양씨 형제는 또 "음악파일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될 경우 음반판매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 않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TV나 라디오와 마찬가지로 소리바다를 통해서 생긴 홍보 효과로 음반판매가 늘어나는 등 음반사에게도 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씨 형제는 지난해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악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P3 형태의 음악파일 교환을 매개한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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