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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건축물 리모델링때 건축기준 완화

중앙일보

입력

건설교통부는 20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완화되는 건축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조경, 도로폭에 의한 높이 제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후 20년 이상된 건축물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 승강기, 계단, 주차시설 증축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범위내에서 외부벽체의 변경과 통신. 기계설비. 화장실. 정화조 등의 증축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시장.군수가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구역안에서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에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공동주택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현행 실무경력이 없어도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던 상주감리자 기준을 2년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강화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주민의 재산권행사 보호차원에서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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