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언론사 모두 48곳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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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앙언론사 9곳과 관련기업 21곳, 대주주 18명 등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해 모두 48건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중 23개 중앙언론사와 관련기업, 대주주는 96∼99년 소득탈루분에 대해 모두 5천56억원의 추징예정세액을 통보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지난 8월중 추징세액고지서를 보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함께 95년도 소득탈루분의 추징액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사, 청구 등 과세불복청구를 제기한 언론사는 모두 8곳이다.

주체별로 보면 ▲언론사 5곳(이의신청 3곳, 심사 1곳, 심판 1곳) ▲관련기업 2곳(이의신청 2곳) ▲대주주 1명(이의신청 1명)이다.

국세청은 이들 언론사가 제기한 과세불복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관련 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고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언론사가 징수유예 신청을 할경우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가급적 언론사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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