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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표결」-「자연승인」-일 자민당의 비준 원내 전략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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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심상기특파원】자민당이 회기 70일을 주장한 것은 참의원(상원)서의 자연승인에「소일」될 30일을 계산에 넣는 원내전략에 바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의원에서 끝내는 강행 표결로 귀결 짓더라도 40일 정도의「충분한 심의」가 개선되어야겠다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 비준논쟁의 주전장인 중의원서의 공방전은 11월 초순이「피크」가 될 것으로 헤아려 진다.
원내 제 2당인 사회당은 이미 비준 결사반대를 천명한 바 있고, 공명당은 사회당의 입장과는 좀「뉘앙스」를 달리하나 여하간 한·일 협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당론이고 보면 민사당의「기본적으로 조약의 비준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있는 자민당으로서는 끝내는 단독 강행으로라도 혈로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배수의 진마저 치고 있는 터이다.
자민당으로서는 강행표결을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국민대중의 비판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나아가서는 국민의 동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것은 중의원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는「실적」을 남겨야겠다는 것이다. 행여 충분한 심의도 없이 강행할 경우 여론을 자극 비준논쟁을 원외로 번지게 함으로써 1960년에 겪었던 위「안보파동」과 같은 전철 밟지 말아야겠다는 것이다. 자민당이 70일이란 대폭적인 회기를 돌고 나왔던 것은 그와 같은 안목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거꾸로 사회당이 40일 회기를 주장했던 것은 이와 같은 자민당의 원내전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중의원에서 관할권 평화선 독도협상 등을 둘러싸고 드러난 양국정부간의 해석 차를 추궁, 심의미비를 들고 비준동의안 폐기로 몰아가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두고볼 때 일본비준국회의 초점은 여당인 자민당이 강행 표결로 가져갈 때까지 얼마만큼 심의가 진행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에 있으며, 둘째로 중의원에서「강행표결」로써 통과 시킨데 이어 자민당이 과연 참의원에서도 강행표결을 꾀할 것이냐에 있다.
자민당으로서는 중의원에서 강행으로 귀결 지어질 경우 참의원에서는 강행을 삼가야한다는 것 같으며 그러기 위해서 국회법에 의한 자연 승인에 필요한 30일을 미리 계산에 넣어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 70일을 개의벽두 표결로써 성립시켰던 것이다.
일본의 비준국회는 한낱 조약 내용을 둘러싼 시비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안전보장」문제, 나아가서는 미국의 극동정책에 대한 사회당계열의 비판도 곁들여 치열한 공방전이 벌써부터 예상되고 있다.
【주】조약의 자연승인=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조약체결에 대한 비준동의안은 일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중·참 양원에서 통과되어야 하지만, 중의원에서 통과되어 참의원에 이송된 비준동의안이 참의원에서 국회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는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 헌법 제61조에 의한 이와 같은 효과를「조약의 자연승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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