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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4기 환자, "편안한 임종 원해" 가족들 요구에···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의료 중 임종환자, 절반만 인공호흡기 떼고 존엄사 정부가 23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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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존엄사 선택 말기암 환자, 합법화 이후 처음 나왔다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환자가 존엄사를 택하게 되면 인공호흡기 사용, 항암제 투여 등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연명의료 중단이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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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시행 첫날, 노부부 "주위에 덤터기 씌우지 않아야죠"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범사업 실시 첫날인 23일 오후 서울 중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을 찾은 노부부가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23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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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해진다…연명의료결정법 23일부터 시범사업
(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중앙포토] 보건복지부가 내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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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간 시행되는 ‘웰다잉’ 시범사업, 어떻게 이용하나
한 환자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자가 호흡이 어려운 환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인공호흡기 착용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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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연명치료 거부 ‘웰다잉 서약서’ 20만 장 휴지조각 될 판
서울 서대문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사무실에 1만 여장의 의향서가 보관돼있다. [사진 장진영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유명숙(70·여)씨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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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형병원들, 서둘러 호스피스법 대비해야
윤영호서울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호스피스법)이 의결됐다.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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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가정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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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백남기 연명의료중단은 적법…뭘 그만둬도 되는진 논란
고(故) 백남기씨 주치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는 11일 국정감사에서 “적절한 치료를 했으면 환자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절한 치료는 혈액투석을 말한다. 대표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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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치료 중단한 의료진은 '살인죄'"…서울대병원 "가족 동의있어 적법"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지난3일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고(故) 백남기씨 사망 진단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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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윤성 특조위장 "내 사망진단서 백선하에겐 안 맡길 것"
고 백남기씨의 주치의 백선하(왼쪽) 서울대병원 교수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지난 3일 백남기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언론 브리핑을 마친 후 단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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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으로 숨지면 사인은?
고 백남기씨의 사망 논란과 관련해 연명의료 중단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다. 백 교수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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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윤성 특조위원장 “백남기씨 사인, 서울대 의견은 외인사”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자 법의학자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가 “서울대의 의견은 외인사”라고 밝혀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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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망 논란…연명의료 중단이 이슈로
백남기씨의 사망 논란과 관련해 연명의료 중단이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신경외과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다. 백 교수는 일반적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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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만 명 품위 있는 죽음 가능 … 한방 의료는 포함 안 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일명 존엄사법)’은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매우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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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19년 만에 통과
임종 과정에 접어든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처벌하지 않는 법률(일명 존엄사법)이 2018년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8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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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8년 숙원 존엄사법 이번엔 반드시 끝내야
한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참여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존엄사 법안이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닥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회의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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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뗄 수 있지만 진통제·영양은 끊어선 안 돼
10일 확정한 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은 출생·결혼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삶과 죽음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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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환자 연명의료 중단, 이르면 2018년부터 허용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비롯한 생명 연장 장치를 달지 않고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하는 의사나 가족이 형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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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명의료 중단 법안 내일 반드시 처리해야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과 호스피스 관련 법안들이 처음으로 논의된다. 품위 있는 생의 마무리를 원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무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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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유언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 가능
목숨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환자의 일기장이나 유언장이 없어도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평소 인공호흡기를 통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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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3개월 시한부 할머니 "집에 있으니 맘 편해 … 참 고마운 일"
‘559개의 병상에서 사람들이 죽어간다. 마치 공장과 같다. 이렇게 대량생산되다 보니 개인의 죽음 하나하나가 무신경하게 치러진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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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논쟁 16년 만에 존엄사 선택 법 초안 마련
1997년 12월 의료진이 소생이 어려운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퇴원시켰다가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다.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온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2009년 5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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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 합의 통해 마련한 '존엄사법' 존중해야
보건복지부가 28일 ‘연명의료 환자 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공청회에서 공개한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 초안은 사회적인 의미가 크다. 이 법률안은 환자가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