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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 권고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성덕 중앙대의료원장)가 31일 2013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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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 지속된다고 연명의료 중단 안 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환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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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상태 지속된다고 연명의료 중단 안 돼”
최정동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연명의료의 환자 결정권 제도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제도가 마련되면 환자는 자신이나 가족, 병원 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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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의료 중단 가능케"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도 가족 전원의 합의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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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초안 마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은 3가지로 명시적 의사와 의사 추정, 대리결정에 따른다. 명시적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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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치료 중단 가능해질 듯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을 때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처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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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혁 때 학교 못 다닌 한 유학 가서 풀어”
미국 국립보건원(NIH: 의료·건강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행정기관) 국제업무실장인 류위안(劉嫄·56·사진) 박사가 한국을 찾았다. 연세대·KAIST 등의 연구센터를 돌아보고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