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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자기결정권 존중,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초안 마련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은 3가지로 명시적 의사와 의사 추정, 대리결정에 따른다. 명시적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와 담당의사의 확인이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해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 대린인과 가족 모두가 동의해 한자를 대신해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한 결정은 의사 2인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서울대 교수)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초안)'을 마련했다.

대상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의학적으로 임종기(臨終期)에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는 2인 이상의 의사(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가 판단한다.

이 권고안은 공청회에서 논의할 자료로써 마련한 임시 권고(안)이다. 특별위원회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지는 않았다. 일부 위원은 특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유보했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참고해 7월에 최종 권고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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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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