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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액 상향…사망·후유장애 1억5000만원
산후조리원 관련 사진. 중앙포토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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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등 감염병 의심만 돼도…산후조리원 종사자 격리해야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을 격리해야 한다. 확진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종사자의 근무가 제한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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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관리 준수사항 어긴 산후조리원 상호 공개
정부는 신생아·산모 감염관리 위반 산후조리원 상호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ㆍ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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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결코 쉽지 않은 선택
김세정런던 GRM Law 변호사가끔 집에 놀러 오던 영국인 여자아이 T는 만 열여섯에 아이를 가져 만 열일곱에 엄마가 되었다. T를 처음 본 것은 열네 살 때였는데, 가슴팍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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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끼리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전문가평가제' 신설
의료인 단체에서 자문단을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전문가평가제가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또 의료인의 면허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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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산후조리원 엄마와 아이 한 방 의무화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엄마와 아이가 한 방에서 지내는 모자동실 운영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 퇴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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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마·아기 각방에서 한방으로…산후조리원 바꾼다
서울 강서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홍인선(36·영등포구)씨가 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선 간호사 한 명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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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은 의무" 법안 다음달 국회로
[ 사진제공 경기도청 ]차량 뒷좌석에서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된다.법제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올해 2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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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형법은 처벌 … 모자보건법선 예외 인정
우리나라에서 낙태는 불법이다. 형법(269조)은 낙태하는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 등도 2년 이하의 징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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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앞으로 연간 한차례 이상 전염병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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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산 여성도 최장 석달간 유급휴가
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했다가 유산하거나 사산할 때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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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생' 보건소 등록 의무화
미숙아 (未熟兒) 의 기준이 처음 법적으로 명시되고 미숙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숙아 기준을 임신 37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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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여성정책의 역사
「21세기는 新여성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정부는 여성의 사회진출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실천방안모색에 들어갔다.「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이뤄지는 새 여성정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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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낙태』찬성 " 75%
법으로 금지돼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낙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여성의 낙태 결정권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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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허용을 확대
보사부는 29일 모자보건법시행령을 개정, 지금까지 『우생학적·유전학적 신체질환자와 특별한 전염성 질환자에게만 허용되던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허용 범위를 확대, 선천성질환·풍진·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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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의 일상화 현상
인공유산 (임신중절수술)이 날로 성행하고 있음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지만, 전가임여성의 50%가 적어도 한번 이상의 경험자라는 최근 가족계획연구원의 발표는 충격적이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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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불임수술…보류하자"|신경정신의학회「세미나」서 건의
그동안 물의를 빚어온 강제불임수술에 대한 공개학술강연이 열려 일반의 관심을 모았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회장 박문희)가 주관한 이번 모임(17일 YWCA강당에서)은 정부·학계·언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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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빈도 10%이상이면 보사부장관 명령|"악용 우려 있다" 반론으로 사회문제 될 듯
모자보건법 9조 및 동 시행령 3조에는▲유전성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간질 증·정신박약·운동신경질환▲혈우병▲현저한 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발생빈도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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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의 임신중절을 부인
「가톨릭」 한국 주교단은 19일「국법과 양심」이라는 제목의 사목교서를 발표, 교인들의 인공 임신 중절과 불임수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모자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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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국회상위별 국정청취. 격식이라도 갖출 줄은 알아야지. 모자보건법 시행령 공포. 그래야 선진국 다와질게 아니요. 너무 비싼 시영주택. 입에 맞는 떡이 있나요-서울시. 일 관광객 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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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모자보건법시행령 공포 전염성 질환 22개 포함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와 시기 및 불임 수술대상자 등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6713호)이 28일 공포되어 이 날로 발효했다. 전문7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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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
65년부터 보사부에서 여러번 추진해왔던 「모자보건법」이 지난달 30일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 통과됨으로써 그동안주요 「이슈」가 돼왔던 인공임신중절문제가 합법화의 길을 트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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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 제정·31개 법개정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45개의 각종 법령과 협정동의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비상국무회의는 모자보건법 등 7개 법의 제정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배상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