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빈도 10%이상이면 보사부장관 명령|"악용 우려 있다" 반론으로 사회문제 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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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모자보건법 9조 및 동 시행령 3조에는▲유전성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간질 증·정신박약·운동신경질환▲혈우병▲현저한 유전성 범죄경향이 있는 정신장애▲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발생빈도가 10%이상 위험이 있는 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보사부장관이 강제불임시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제정 당시에도 이러한 조항이 자칫 악용될 우려가 있고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해서 크게 사회문제화 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불치의 유전병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인간의 불행을 막는 것은 위생학적으로 당연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강제 불임시술을 명령할 정도로 그 유전병이 심각한지 어떤지를 진단하고 결정하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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